금융리스시 리스보증금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요?
무슨 차이가 있나요?
리스보증금의 유무와 관련하여 금융리스와 운용리스를 구분할 수 있는 것은 아니겠지요?
당사는 금융리스로 상환스케쥴표를 리스회사로부터 받았습니다.
리스보증금은 별도로 나가지 않구요.
차량을 받아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중입니다.
총 차량대금 7천만원에서 선급급(2천만원)을 지불한 상태구요. 취득세 및 등록세도 납부하였습니다. 나머지 5천에 대해서 원금+이자로 된 상환스케쥴포를 받은 상태입니다.
차량리스시점에서 세금계산서는 받지 못하였습니다.
자동차판매처에서 리스회사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준 상태구요.
취득세 및 등록세도 리스회사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금융리스는 차량운반구 구입시 세금계산서를 리스이용자(당 사무소)로 받아야 되는 것인가요?
위와 같이 리스회사로 모든 명의(세금계산서, 명의, 취득세, 등록세 등 )가 되어 있는데 문제는 없는지요?
당 사무소는 차량운반구에 대해서 세금계산서도 받지 못한 상태이고, 명의도 리스회사인 차량운반구에 대해서 당 사무소는 자산처리를 하여야 되는 것인가요?
당사는 총차량대금 7천만원+취득세+등록세에 대해서 차량운반구로 장부반영하여 감가상각을 하면 되나요?
만약, 금융리스기간이 종료되어 명의가 저희쪽으로 넘어온다면 그때는 또 차량에 대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를 또 납부하게 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