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년도 국고보조금 99,000,000을 받았습니다.
연구를 성과에 따라서 일부 반납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10년도 연구결과가 끝나서 14,176,077 반납했습니다.
분개처리를 어찌 해주어야 하는지요??
09년도 받았을때....국고보조금(영업외이익) 99,000,000 / 보통예금 99,000,000
이렇게 처리해주었습니다.
10년도 일부 반납한 금액은 어찌 처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