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충조정명세서에 퇴기중퇴직금지급액을여
12월에 2010년도까지 퇴직금정산한금액이2011.1월에나가는데여
2010.1231. 퇴직급여3,000,000/미지급비용3,000,000
햇는데여 이금액을 기중지급액에포함하는지안하는지여
현금이안나간거라 포함안하는거같기도하고 2010년도 손비로계상해서 넣어도 괘안을거같고
어찌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