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도 중소기업청에 주는 출연금 89,000,000원이 있어 ...결산 국고보조금(영업외수익)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이 출연금이 시스템구축을 위해 들어갔던 비용을 재무제표를 재계정을 요구하여 결산시점에 개발비 자산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첫해는 감가상각을 처리하지 않고, 2009년도 이 개발비를 5년 상각하여 무형자산 감가상각 처리하였습니다.
이번 2010년 이 출연금으로 개발한 시스템이 성공결과를 받게되면서 기술료 첫해는 40%로 해서
3개년 으로 나눠서 납부하라고 공문을 받게 되었네요.
2010년에 납부한 기술료를 잡손실로 처리하였습니다.
1). 개발비로 처리한 자산을 그냥 5년 상각으로 계속 이렇게 상각할수 있는지요?
만약 2009년 상각 내용이 잘못되었으면 어떻게 수정처리해주어야 하나요?
2) 2010년부터 납부하는 기술료는 계속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