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에서 소득세 2,705,590원 지방세 270,550원의 연말정산 환급금이 발생하였습니다.
분개 부탁드립니다.
원천징수이행신고시 2월 소득세 1,184,550원과 작년 12월 잘못 신고한 금액의 차액 95,160원
(1,141,460원을 1,236,620원= 95,160원)과 함께 조정 신고를 하고 환급신청액 소득세 1,425,880원을 신고하였습니다.
분개 부탁드립니다.
회사에서 먼저 연말정산 환급액 2,976,140원을 직원에게 지급하였씁니다.
분개 부탁드립니다.
통장으로 환급금 소득세 1,425,880원이 들어왔씁니다.
분개 부탁드립니다.
만약에 환급금 소득세 1,425,880원이 먼저들어오고 나중에 연말정산 환급액 2,976,140원을
지급하면 분개가 달라지나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