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기일이 2010.6.30 인 부도어음입니다.
법원에서 판결이 2011년 3월에 30프로는 면제 70프로는 변제한다고 나왓는데요.
부가세대손공제를 6개월 경과시점인 2010년 2기 확정에 해야하는건지??
아니면 2011년 1기 확정에 해야하는지?
법인세대손공제 귀속도 궁금하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