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도 12월 수도요금이 90,210원 입니다. 인수한 기업에서 올 3월에 통장으로 냈습니다.
전기업에서 작년 12월 사용한 금액인 73,460원과 가산금 2,610원을 합한 76,070원을 다시
통장으로 보내왔습니다. 인수한 기업에서는 작년 12월 요금 14,140원을 납부한 셈입니다.
이럴경우 분개는 어떻게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