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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자산 처분시 분개 답변 만족도
loui***   2011-03-26 오후 2:20:4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765

법인업체차량을 1997년에 12,763,636(장부가액) 으로 구입을 해서

개인에게 2011년도 3월에 매각을 했습니다. (감가상각은 5년동안 12.762.636 으로 해서 1,000이 현재(2011년도) 남아있습니다. )

 

감가상각이 끝난상황에서

자동차양도증명서에는 매매가격이 1,000,000 으로 되어있고(세금관련으로 적게 설정)

실제로 받은 금액(현금)은 1,400.00일때

 

1. 아래의 분개가 맞는지요?

 

    분개)

 

      차) 감가상각누계액   12,762,636

           현금                   1,400,000

 

      대) 부가세예수금          100,000

           차량운반구          12,763,636

           유형자산처분이익   1,299,000

 

2. 그리고 계약서에는 매매금액이 1,000,000 으로 되어있으면 실제로 차량가격을

    부가세 포함 1,100,000 으로 받아야하는데 1.400.000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받아도 되는지요..?

 

3. 유형자산 매각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행을 안하면 법인에서는 어떻게 되는지요?

     

 

 

 

 

 
 
 
전문가 답변 2011-03-27 오후 7: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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