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차량 운반구에 감가상각을 반영하여 신고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감가상각비를 잘못기재하여 당기말감가상각 누계액으로 기재하여
과대 계상된것 같습니다.
예 ) 실제 감가 상각비
감가상각비 2,082,260 / 감가상각 누계액 2,082,260
법인세 신고시
감가상각비 13,824,076 / 감가상각누계액 13,824,076 (이금액당기말감가상각누계액)
차량운반구 16,355,808
전기말상각누계액 11,738,812(2006년도 감가상각명세서)
그이후에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았구요, 누계액을 맞추지 못해착오분에 대해서
2010년에 발견하였습니다.
문제는 2007년에 감가상각이 과대 계상된것과 대차대조표상 감가상각누계액에 대한 차이를 어떻게 처리되어야 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