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인입니다.
공사매출이 있는데요
공사협회등에 출자금으로 돈을 지급한게 있습니다.
그 출자금에 대한 이자도 들어와 매년 금액도 달라집니다.
(1) 이런경우는 저희 법인 결산시 결산서에 반영을 해줘야하나요??
결산서에 반영을 안해주면 무슨 피해가 있는건가요?
(2) 결산서에 반영할시 어떤 계정과목으로 어떻게 분개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계정과목과 분개 알려주세요.
(3) 출자금에 대한 이자가 붙은것은 분개 어떻게 해야하는지 계정과목과 분개 알려주세요.
(4) 공사쪽이라 외주에 공사를 준명목으로 외주공사비 계정을 쓰고 있는데요
근데 저희가 정식으로 하도급으로 등록된 업체가 아니라서여
이런경우는 혹시나 외주공사비 계정을 써서 문제가 되나요?
세법상 말고 공사이쪽으로 문제가 될거라고 들어서요. 알려주세요.
(5) 외주공사비 계정이 아니면 어떤계정을 대체 해줘야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