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어음 을 대손세액공제받았는데요
하필 같은 기간에 대손금의 90%정도를 변제받았는데
문제는
변제해준 곳이
어음을 준 거래처가아니라 (이미 부도나고 폐업함)
그 부도난 업체에게 하청(?)을 준 업체에서 입금을 해줬거든요,,
이럴경우에도
대손변제신고를 해줘야하는지
아니면 미수금은 놔두고 잡이익처리해야하는지,,,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