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공장(토지,건물)을 5억에 매각했는데, 장부상 토지 건물 금액이 2억이고, 감가상각충당금이 1억있다고 있다고 한다면, 공인중개수수료가 천만원이 있습니다.
공인중개수수료는 지급수수료 계정으로 해야 합니까?
그러면 유형자산처분이익 분개를 2억에 하면 됩니까?
공인중개수수료를 빼면 1억9천이 유형자산처분이익이겠지만 공인중개수수료를 토지건물계정에 하는것 아닌것 같습니다.
지급수수료 계정에 하면 유형자산처분이익 분개가 1억9천을 할수가 없는것 같습니다??
당기순이익 금액은 똑같겠지만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