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업무에 수고 많으십니다.
2010년도 법인결산함에 있어 2005~2006년도에 개발비(무형자산)로 6천만원이 발생되었으나2007
년도에 실패가 되었음. 2007년도 실패한 사업년도에 일시상각(6천만원)으로 비용처리 하는 것이
원칙으로 판단되나 2010년도 현재 개발비(무형자산)6,000만원이 그대로 남아 있는관계로 이를 20
10년도에 일시 상각 하였음.(차변 개발비상각6,000만원/대변 개발비 6,000만원)
갑설> 법인세법상 손금산입시기 문제로 손금불산입 하여 2007년도에 경정청구 하여야 한다.
을설>개발비(무형자산)상각은 임의 상각제도로서 잔존가액이 남아 있는 경우 아무떼나 상각할수
있으므로 2010년도에 일시상각(6,000만원)하더라도 법인세법상 손금산입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