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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비일시 상각시 귀속시기 문의 답변 만족도
kgs***   2011-03-25 오후 6:15:5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53

 

  

상담업무에 수고 많으십니다.

 

2010년도 법인결산함에 있어 2005~2006년도에 개발비(무형자산)로 6천만원이 발생되었으나2007

 

년도에 실패가 되었음. 2007년도 실패한 사업년도에 일시상각(6천만원)으로 비용처리 하는 것이

 

원칙으로 판단되나  2010년도 현재 개발비(무형자산)6,000만원이 그대로 남아 있는관계로 이를 20

 

10년도에 일시 상각 하였음.(차변 개발비상각6,000만원/대변 개발비 6,000만원)

 

갑설> 법인세법상 손금산입시기 문제로 손금불산입 하여 2007년도에 경정청구 하여야 한다.

 

을설>개발비(무형자산)상각은 임의 상각제도로서 잔존가액이 남아 있는 경우 아무떼나 상각할수

 

있으므로 2010년도에 일시상각(6,000만원)하더라도 법인세법상 손금산입이 가능하다.

 
 
 
전문가 답변 2011-03-26 오전 5:5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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