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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가상각자산매각처리 답변 만족도
ckm0***   2011-03-25 오후 5:27:5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057

차량운반구 취득가액 10.000.000원

감가상각누계액 2.000.000원

의제상각누계액 5.000.000원

 

차량매각 3.000.000  부가세 300.000원

일때

 

 

감가상각누계액 7.000.000원  / 차량운반구 10.000.000원

현금 3.000.000원                     부가세예수금 300.000원

유형자산처분손실 300.000

 

 

이렇게 분개가 되어야 하나요?

의제상각누계액도 감가상각누계액에 합산해서 계산해야 하는거죠?

 
 
 
전문가 답변 2011-03-26 오전 5:4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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