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아 같을때 법인세등에 대한 회계처리 문의드립니다.
2010년 당기순이익 \224,018,923
2010년 전기 이월 결손금 \ 202,676,852
2010년 선납세금 \ 527,080
2010년 세무조정결과 산출세액 \13,783,728
최저한세 공제 감면세액 \ 1,355,701
총부담세액 \ 12,428,027 ( 산출세액- 최저한세 공제감면세액)
1. 최저한세 공제 감면세액에 대하여는 회계처리하지 않고
총부담세액에 대하여 회계처리하면 되나요??
2. 법인세등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계처리 하면 되나요?
2010년 12월 31일 회계처리
법인세등 \2,137,207 ((\224,018,923-\202,676,852)x10% )
법인세등 \213,420 (법인세할 주민세 ) / 선납세금 \527,080
/ 미지급세금 \ 1,607,127
/ 미지급세금 \ 213,420
2011년 3월 31일 회계처리
법인세추납액 \10,293,820 / 보통예금 \ 11,900,940
미지급세금 \ 1,607,127 / 잡이익 \ 7(원단위 절사)
법인세추납액 \ 1,029,380 / 보통예금 \ 1,242,800
미지급세금 \213,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