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소유권이전 설정비용(법무사)외 든 비용은 자산인건물로 해야하는지여 수수료로해야하는지여
2. 건물과 시설장치구분은어찌되는지여
3. 인테리어한것은 시설장치인지 건물로 해야하는지여
4. 주식발행초과금은 3년이네에 처리해야한다는데
그럼 2010년도에 증자하면서 부대비용든것을 주식발행초과금으로처리하고
2010년도에 잉여금에서 차감해도되는지여
상각안하고 2010년도에비용든전체금액을 차감해도되는지여
5. 주식발행초과금을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에서 넣고차감하면 잉여금전체금액이 그만큼주는데여 2010년도 당기순이익에서주는게아니고 잉여금누적에서주는거니까 이익이주는걸로안보고 자본이주는걸로 보는건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