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면제가 되던 미용목적의 성형수술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개정내용에
국민건강보험 비급여항목 중 일부를 과세 전환한다는데
- 미용목적 성형수술 : 쌍꺼풀수술, 코성형수술, 유방확대/축소술, 주름살제거술, 지방흡인술
이 내역에 대해 상세 내역이 나오지 않아 질문드립니다.
타 수술은 모르겠지만 속눈썹이 눈을찔러 의료목적으로 수술하는 경우의 예외를 두는 것이 아닌
무조건 과세로 전환된다는 것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