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법인 결산시에 가지급금(3억 있다면)이 생기면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을 하여 인정이자만큼 미수수익/이자수익으로 분개하여 다음해 2011년 대표이사가 미수수익만큼 통장에 입금하는걸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무관 차입금이자를 계산하여 경비 불산입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위의 경우처럼 처리하고 있는데 그런데 만일에 세무조사를 받는다고 하면 2010년 장부상에 가지급금이 3억이 있으면 위의 경우는 무시되고 대표이사 상여처분으로 대표이사 근로소득세(대표이사가 근로소득이 있으면)를 다시 계산하여 내라고 합니까? 그렇다면 상여처분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그러면 법인세도 추가로 내라고 합니까? 얼마나 소득금액으로 올라가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