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자인데 대표자가 개인돈으로 차량을 구매해서 (세금계산서, 매입공제분없음)
명의를 법인으로 등록했습니다..
실제 법인에선 사용하지않고 대표자 개인적으로 남에게 무상으로 빌려주고 쓰고잇는데요
이럴경우에
우선 법인명의차량이니깐 꼭 장부에 반영을해줘야하는것인지..
반영한다면.. 법인돈으로 산게아니니깐
차량운반구/ 자산수증이익 <<이렇게 하면될텐데..
문제는 감가상각을해도 돼는지요? 실제 법인이사용하진않고. 명의만 법인으로되어있구요..
감가상각을하다면 사업관련비용이아닌데 상관이없는것인지..
법인명의차량이니깐 등록만해놓고 감가상각은해주면안돼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