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상매출금에 대하여 충당금 설정은 1%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뭔 정신인지....결산시....
충당금을 20%로 잡았습니다.
이런경우.....조정사항에서 들어가는걸로 아는데
어찌 처리를 해주어야 하는지요?
퇴직급여 충당금은 전기(2009년도) 에 너무 많이 잡아었는데.
퇴직급여추계액 30%로 알고있습니다.
추계액 금액이......130,384,000입니다...그런데 계산을 해보니
39,115,,200이 되어야 하는데....45,000,000 으로 잡아주었습니다.
퇴직급여충당금전입 45,000,000 / 퇴직급여충당부채 45,000,000
으로 전기 처리해주었습니다.
어찌 2010년도 결산시 반영을 해주어야 할까요??
반대로....2009년도 퇴직급여충당금을 적게 잡아주었을때는
문제가 없는지요??
13,950,000 으로 잡아주었다면 어찌 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