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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율문의 답변 만족도
kami1***   2011-03-25 오후 1:37:1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79

저희는 전시장 부스를 만드는 디자인 회사입니다.

이번에 저희가 국내거래처A라는 회사와 계약을 하고 그A 라는 회사가 해외에서 전시를 해서

그 전시장부스를 만드는일을 했습니다.

이런경우 영세율적용대상이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공사도급계약서는 있고  거기에 영세율적용이라고 되어있습니다

 

만약 영세율세금계산서로 발행을 한다면 구매확인서가 꼭 필요한가요?

 

아님 공사도급계약서만 있어도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전문가 답변 2011-03-26 오전 4: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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