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는 전시장 부스를 만드는 디자인 회사입니다.
이번에 저희가 국내거래처A라는 회사와 계약을 하고 그A 라는 회사가 해외에서 전시를 해서
그 전시장부스를 만드는일을 했습니다.
이런경우 영세율적용대상이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공사도급계약서는 있고 거기에 영세율적용이라고 되어있습니다
만약 영세율세금계산서로 발행을 한다면 구매확인서가 꼭 필요한가요?
아님 공사도급계약서만 있어도 되는지 알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