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확정기어형으로 연금불입... 68,313,470
20009년도 퇴직보험예치금으로 분개처리
2009년도 퇴직급여충당부채설정 12,868,500
퇴직보험예치금은 조정사항 수정해서 신고하면 되는데요...
퇴직급여충당부채설정은 어찌 해주어야 하는지요>?
연금에 가입했으면 충당금은 설정하면 안되는거 아닌가요?
충당금 설정은 확정급여형일경우만 설정해 주어야 하는거 아닌지요??
[답변] 확정기여형의 경우 연금불입시 전액 비용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2009년도 법인세를 수정하여야 하며, 아래 분개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09년 세무조정
손금불산입 12,868,500 (유보)
손금산입 68,313,470 (기타)
2010년 회계처리
퇴직급여충당부채 12,868,500 / 전기오류수정이익 12,868,500
2010년 세무조정
손금산입 12,868,500 (△유보)
(유보)는 발생을 말씀하시는거져??
(△유보)는 감소를 말씀하시는거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