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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보.. 답변 만족도
seamai***   2011-03-25 오후 1:36:5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28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확정기어형으로 연금불입... 68,313,470

20009년도 퇴직보험예치금으로 분개처리

2009년도 퇴직급여충당부채설정 12,868,500

퇴직보험예치금은 조정사항 수정해서 신고하면 되는데요...

퇴직급여충당부채설정은 어찌 해주어야 하는지요>?

연금에 가입했으면 충당금은 설정하면 안되는거 아닌가요?

충당금 설정은 확정급여형일경우만 설정해 주어야 하는거 아닌지요??

[답변] 확정기여형의 경우 연금불입시 전액 비용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2009년도 법인세를 수정하여야 하며, 아래 분개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09년 세무조정

손금불산입 12,868,500 (유보)

손금산입 68,313,470 (기타)

2010년 회계처리

퇴직급여충당부채 12,868,500 / 전기오류수정이익 12,868,500

2010년 세무조정

손금산입 12,868,500 (△유보)

 

 

(유보)는 발생을 말씀하시는거져??

  

(△유보)는 감소를 말씀하시는거져?

  

 
 
 
전문가 답변 2011-03-26 오전 3:2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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