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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납부 불성실가산세 답변 만족도
UUHACCO***   2011-03-25 오전 10:38:0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675

1월의 퇴직소득공제율이 45->40%로 변경된걸 확인하지 못하고 신고하여

 

원천징수를 조금 적게 했습니다.

 

물론 현재 확인하여 추가 징수를 하였습니다만

 

신고불성실가산세 : ?

 

납부불성실가산세 : 미납세액 x 경과일수 x 3/10,000

 

를 납부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액이 크지 않아 납부불성실가산세는 1원~7원 정도라 납부를 안해되 되는 걸로 아는데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시기바랍니다.

 

 

 
 
 
전문가 답변 2011-03-26 오전 4:5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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