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의 퇴직소득공제율이 45->40%로 변경된걸 확인하지 못하고 신고하여
원천징수를 조금 적게 했습니다.
물론 현재 확인하여 추가 징수를 하였습니다만
신고불성실가산세 : ?
납부불성실가산세 : 미납세액 x 경과일수 x 3/10,000
를 납부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액이 크지 않아 납부불성실가산세는 1원~7원 정도라 납부를 안해되 되는 걸로 아는데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