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는
중소기업 법인 회사 입니다.
외국에서 바이어가 오게되서
통역을 7일간 180정도를 지불할 예정입니다.
통역사는 외국에서 국내로 유학 온 학생입니다.(개인)
1) 통역비용은 일 제한 금액이 없나요?
2) 계정과목 처리는 그냥 지급수수료로 하면 되는것인가요?
아니면 잡급이나 이런식으로 해야하는지?
3)증빙서류는 어떻게 갖춰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