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라는 해외업체 소개로 B업체로 수출을 하였습니다.
수출액은 1300불이고 2백불을
A업체 커미션으로 주어야 한다고 합니다.
결국 B업체가 1300불을 우리회사로 입금을 해주면
우리 회사에서 200불을 다시 A업체로 송금해주어야 하는데요.
이럴 때 수출신고를 1300불로 하나요. 아니면 1100불로 하나요.
1300불로 할 때 실제 매출도 아닌 2백불이 매출로 포함되어
결국 세금(법인세)이 증가하게 되잖아요.
2백불을 경비로 인정받으려면 커미션에 대한 증빙자료가 필요할텐데.
별도 영수증은 없다고 합니다. 결국 가지급 처리가 되나요?
※커미션에 대한 증빙자료는 어떻게 받아야 하나요?
별도 영수증은 없다고 하던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