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법인카드 사용이 많아졌는데요,
일반식당에서 야근식대 결제를 신용카드로 했고,
해당 식당은 국세청 조회결과 일반사업자로 확인됐습니다.
그런데 신용카드 전표에 공급가액.부가세 구분없이 공급가액.합계급액으로 표기 되었는데
매입자(결제자)가 공급가액.부가세 구분해서 매입세액 공제 받을 수 있지요?
받을 수 있다면,, 관련 규정을 법조항 어디에서 찾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