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급여형으로 퇴직연금을 가입햇습니다
가입을 하고나서 불입액을 자산계정인 퇴직연금운용자산으로 처리을했는데요
회사가 직원이 퇴직을하여 퇴직연금운용자산에서 퇴직금을 지불하였습니다
이경우 세무조정시 퇴직연금부담금 조정계산서을 작성하지 안아도 돼는지요
궁금합니다
빠른회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