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9월 EVENT 당첨자
  • -brainbo***
    1회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무상으로받은 자산의 부가세신고 답변 만족도
khkh***   2011-03-24 오후 8:18:2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15

요즘에 정말많은도음받고있습니다

항상 자세한답변 감사드리구요

 

오늘질문은

 

A,B두개의 법인이있는데요

2010년도중 대표자가 변경되었는데

같은사람이 법인 A ->법인B로  대표자변경을 하면서

차량을 무상으로 승계했는데요

 

무상으로 자산을 줄경우 세금계산서 발행대상은아니고

부가세신고시 일정금액을  기타매출?정도로 넣어 부가세는 납부해야하는걸으로 알고있습니다.

 

맞다면 기타매출로 신고는 차를 준사람, 받음사람 누가해야하는거죠???

 

무상으로차를 준사람이 기타매출신고하고 부가세부분까지 납부해야하는지

 

아니면 무상으로 차량을 받은사람이 부가세기타매출신고하고 부가세부분이라도 납부하라는 건지..

 
 
 
전문가 답변 2011-03-25 오전 8:54:12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