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에 정말많은도음받고있습니다
항상 자세한답변 감사드리구요
오늘질문은
A,B두개의 법인이있는데요
2010년도중 대표자가 변경되었는데
같은사람이 법인 A ->법인B로 대표자변경을 하면서
차량을 무상으로 승계했는데요
무상으로 자산을 줄경우 세금계산서 발행대상은아니고
부가세신고시 일정금액을 기타매출?정도로 넣어 부가세는 납부해야하는걸으로 알고있습니다.
맞다면 기타매출로 신고는 차를 준사람, 받음사람 누가해야하는거죠???
무상으로차를 준사람이 기타매출신고하고 부가세부분까지 납부해야하는지
아니면 무상으로 차량을 받은사람이 부가세기타매출신고하고 부가세부분이라도 납부하라는 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