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지급금이 있고 다시 돈을 법인통장으로 입금해서 가수금이 있습니다.
가지급금과 가수금으로 각각 분개를 하면 상계가 안되서 가지급금은 가지급금 대로
가수금은 가수금 대로 내역이 계속 남는거 같은데요..
물론 결산때 주.임.종단기채권으로 총 잔액을 마감하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혹시 그냥 그때 그때 입력할때
돈을 법인통장에서 가져가실때
차) 가지급금 대) 보통예금
돈을 법인통장으로 입금되었을때
차) 보통예금 대) 가수금
이렇게 분개하지 않고
돈을 법인통장에서 가져가실때
차) 가지급금 대) 보통예금
돈을 법인통장으로 입금되었을때
차) 보통예금 대) 가지급금
이렇게 처리해도 무방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