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장부및증빙자료는 법적신고기간후 5년동안 비치,보관해야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05년도 장부같은경우는 폐기 또는 삭제해도 상관없겠지만
문제는 07년도거 까지 삭제가 되었습니다.
회계프로그램인 더존one 에서 iplus 로 옮겨서 사용중 바이러스로 인해
다행히 iplus는 복구 하였지만 더존one 자료는 모두 복구할수가 없다고하더라구요
iplus같은 경우는 08년도부터 지원한지라.ㅜㅡ
만약 이럴경우 혹시라도 세무조사시 06,07년도 장부가 없는데 세무서에서는 어떻게
처리를 하게되나요..
아..막막합니다..정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