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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ia***   2011-03-24 오후 4:46:1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57

수고하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장부및증빙자료는 법적신고기간후 5년동안 비치,보관해야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05년도 장부같은경우는 폐기 또는 삭제해도 상관없겠지만

문제는 07년도거 까지 삭제가 되었습니다.

 

회계프로그램인 더존one 에서 iplus 로 옮겨서 사용중 바이러스로 인해

다행히 iplus는 복구 하였지만 더존one 자료는 모두 복구할수가 없다고하더라구요

iplus같은 경우는 08년도부터 지원한지라.ㅜㅡ

 

만약 이럴경우 혹시라도 세무조사시 06,07년도 장부가 없는데 세무서에서는 어떻게

처리를 하게되나요..

아..막막합니다..정말..

 
 
 
전문가 답변 2011-03-24 오후 11: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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