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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4대보험 관련 답변 만족도
lithi***   2011-03-24 오후 4:35:0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022

문의드립니다.

일용직을 처음 채용해보는거라 모르는 부분이 많습니다.

 

일용직을 채용할껀데요..

 

기간은 4/4일 부터 4/23일까지만 한시적으로 채용을 할예정입니다.

차후에 채용은 결정사항이 없습니다.

 

월~금까지는 아침 8시 30분~저녁 5시 30분,30분 저녁먹고 6시~9시까지 연장근무,

토요일은 아침 8시 30분부터 저녁 5시까지 근무이구요..

그러면 그 기간동안 총 근무시간은 189시간 정도 됩니다.

시급은 \5,000 이며 연장근로는 1.5배 입니다.

토요일은 소정근로시간이 44시간 사업장기준으로 보았을때 1.5배를 계산해줘야 한다더군요..

이 부분도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문제는 이분들을 모두 4대보험 신고를 해야하는가 인데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모두 가입대상인걸로 아는데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가입대상인지가 참 애매하네요..

공단 담당자들도 참 애매하게 대답을 해주고요..

시간제근로자와 일용직 근로자는 다르다나??

 

가입대상이라면 보험료는 어떻게 산출하는지요..

산재보험 요율은 13% 입니다.

각각 4대보험료 산출식과 금액, 그리고 일당 10만원 미만이라 소득세 납부대상자가

아닌건지..정확하고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급여는 업무가 만료되는 말일 지급할 예정입니다. 1인당 \1,117,500 입니다.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1-03-24 오후 11:2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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