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매출인데여 클레임이걸려 돈을 지급받지못합니다
그럼 어찌처리하는지여
.어음중 부도어음(20,000,000)이 은행에서 2010.3월에 부도방이찍였을경우
2.부가세신고를2011.1.25일에 대손세액공제받는게맞는지요
3.2010년결산시 12.31일에 부가세예수금1,818,181(대손세액공제받은금액)/부도어음119,999,000
대손상각비(충당금없을경우)
이리분개가 맞는지요 2010년도 손비로 되는지여
4. 대손충당금이있을경우 상계하고 나머지대손상각비로하는거면
2010.12.31일 외상매출금 1%대손충당금을 설정하자나여
그럼 그충당금에서 상계처리하라는건지여 아님2009년대손충당금이있으면 먼저공제하라는건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