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9월 EVENT 당첨자
  • -brainbo***
    1회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클레임 답변 만족도
redfox0***   2011-03-24 오후 2:15:0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25

1.매출인데여 클레임이걸려 돈을 지급받지못합니다

그럼 어찌처리하는지여

 

.어음중 부도어음(20,000,000)이 은행에서 2010.3월에 부도방이찍였을경우

 

 2.부가세신고를2011.1.25일에 대손세액공제받는게맞는지요

 3.2010년결산시 12.31일에 부가세예수금1,818,181(대손세액공제받은금액)/부도어음119,999,000

                                     대손상각비(충당금없을경우)

이리분개가 맞는지요 2010년도 손비로 되는지여

 

4. 대손충당금이있을경우 상계하고 나머지대손상각비로하는거면

   2010.12.31일 외상매출금 1%대손충당금을 설정하자나여

그럼 그충당금에서 상계처리하라는건지여 아님2009년대손충당금이있으면 먼저공제하라는건지여

 
 
 
전문가 답변 2011-03-25 오전 9:11:10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