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빠른 답변감사합니다
2. 법인이 A법인에게 자금을 대여하였습니다
대여금 1억 / 예금 1억
A법인에대한 대여금 이자를 계산하였습니다
미수수익 2천 / 이자수입 2천
그후에 A 법인이 법원의 회생계획인가 결정이 되어 채권 채무가
동결 되었고 채권의 일부가 조정되어 30%정도가 대손처리
되었습니다
[질문]나머지 대여금 70%에 대해서도 대여금 이자계산을 계속해야
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