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표이사 집을 근저당설정하여 사업용토지를 구입하였습니다.
대표이사 집을 근저당하면서 법무사비, 등록세,교육세등을
납부하였습니다.
근저당하면서 납부한 부대비용등을 토지원가에 반영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비용처리가 되는 것인지 그것도 아니면 비용자체처리가 안되는
것인지 알려주요.
2. 토지를 구입하면서 납부한 주택채권 400,000 단기매매증권으로 처리해야하는지
아니면 토지원가에 반영하면 되는지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