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도메인을 신청하여 세금계산서를 받았습니다.
이 도메인이 무형자산이 되나요?
세무명인 회계프로그램에서는 부가세 입력할때 고정자산은 따로 구분되어있어서요..
만약 도메인이 무형자산에 해당된다면 무형자산도 고정자산이 되는게 맞는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