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을 법인의 대표이사 급여가 실지로 미지급 상태에 있습니다.
근데 투투자들 유치를 위해 미지급 처리되었던 부분을 잡이익계정 대체 처리해서
한 3년간 처리했더라구요...
예) 1.31 급여
임원 급여 1,000,000 / 미지급금 1,000,000
12.31 결산시점에서
미지급금 1,000,000 / 잡이익 1,000,000
이 회계처리가 무방한지요? 이게 처리가 안되는 경우면 2008년 2009년도 회계처리되었던
부분은 세무조정사항으로 조정이 가능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