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업무에 수고 많으십니다.
당사는 소프트개발업을 영위하고 있는 일반비상장 법인으로서 2010사업년도에 당기순이익 20억
이 발생한금액중 10억을 기존주주들에게 주식무상증자를 하고자 합니다. 이경우 무상증자를 하기
위해서는 법정준비금이 있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10.12월말현재 자본금 2억이되어 있으
며 법정준비금(이익준비금,자본준비금,재평가적립금등)하나도 없는 상태로 2011년3월에 이여금
에서 무상증자하기 위한 재원으로 하기위하여 자본금의 1/2인 1억원을 이익준비금으로 설정하고
자 합니다. 가능한 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가능하지 않다면 잉여금으로 무상증자를 빨리 할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