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납세금을 2,000,00 하였는데 이번법인세(주민세제외)는 1,500,000밖에 안됩니다..
이런경우 분개가 어떻게 되나요??
1)입금 법인세환입액 500,000
2)미수금 500,000 / 선납세금500,000
이렇게 하는것이 맞는건가요??
아니면.. 선납세금을 그냥남겨서 이월시키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