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미수외상매출채권이 있습니다..
2010년도에 소멸시효가 완성된것에 대해서 산정할려구 합니다.
외상매출금은 상법상 시효인 5년이 맞는지요 아니면 민법상 3년이 으로 해야하는지요?
거래처에서 마지막 입금된 날짜부터 계산해서 5년이나,3년이나 해당하는 년도에
대손상각비로 계상해야하는지, 그 확정이 될때 계상하지 않고 넘어가버리면 2010년도
반영할수있는지요?
부가세 신고는 들어가지 않은 상태인데요 . 신고는 어떻게 해야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