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자로서 2010년 9월부터 휴업중입니다.
휴업중일때 법인세신고는 똑같이 3월말까지 신고하는걸루
알고있는데 그럼 감가상각은 어떻게 처리해야되는지요
감가상각을 12개월모두 해도 되는지 8개월꺼만 해야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