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인입니다.
(1) 수입물품중에 as건이 있습니다..
이런경우는 as에 대한 부품을 다시 받는데요
그래서 수입세금계산서는 끊기는데 거기에 대한 송금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런경우 이 수입계산서 분개를 어떻게 해줘야하나요??
일단 부가세대급금 ***/ 미지급금 *** 으로 처리는 해 놓았습니다.
근데 송금이 이루어 지지 않는데 공급가액은 어떻게 처리를 해줘야하나요??
(2) 그리고 저희가 직원이 다쳐서 산재가 발생하였는데요.
산재처리를 할때 비급여 부분이 발생했습니다.
직원 병원비중 본인부담금이 산재쪽에서 부담을 해주지 않아서
저희가 회사가 직원 병원비 본임부담금 3백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이런경우 이 금액에 대해 비용처리를 받을 수 있나요??
받으려면 갖추고 있어야할 서류와 계정과 분개 부탁드립니다.
(3) 2010년에 대표자(주주)와 직원한명(주주)이 배당을 받았는데요
배당을 하고 원천세 신고도 하고 배당소득세와 주민세 납부도 하였습니다.
이런경우 결산시 급여처럼 분개를 해줘야할거같은데요
배당한것에대한 결산시 분개 알려주시고, 조정사항에서 해야할거 알려주세요
정확하게 자세히 알려주세요... 중요한 부분인것 같아서요 ㅠㅠ
(4) 인턴직원 지원금을 받는데요. 이 지원금이 바로 인턴직원 통장으로 입금이됩니다.
그리고 저희는 급여지급할때 그 직원통장으로 이미 지원금이 입금이되었으니
그 금액을 공제하고 줍니다. 이런경우 따로 처리해야할 사항이 있는건가요?
이 공제된 부분을 어떻게 처리해줘야하나요?
급합니다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