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일전의 빠른 답변 감사했습니다!
또 질문있습니다 ㅎ
현재 제가 근무 하는 사업장에는 근무하시는 분들이
일반사무 -> 근로자
수업강의 -> 개인사업자
두 부류로 나누어져있습니다.
원천세 신고시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렇게 신고를 하구요.
근로자분들은 4대보험을 가입신고를 하고 있지만
사업소득인분들은 고용/산재 대상이 되지 않고
건강/국민은 개인적으로 납부를 합니다.
그런데...
개인사업자 중 회사에 고용보험 가입 요청을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이런경우에는 가입신청을 해도 상관은 없는지요?
만약 가입이가능 한다면 당연 국민/건강/ 산재도 포함이 되겠죠?
가입이 가능하다면 이분의 경우는
근로소득에 포함을 시켜서 원천세 신고&납부를 해야 하는건가요?
2011년 연말정산까지 반영이 되어야 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