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업무에 수고 많으십니다.
당사업장은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사업자로서 2010년도 결산함에 있어 2009년도에
정상적인 분개는 차변>외상매입금 50,000,000/대변>단기차입금50,000,000으로 되었어야 하는데
잘못분개되어 차변>외상매입금 50,000,000/대변>현금 50,000,000으로 잘못분개되어
2010년1.1일자에 차변>전기오류손실(잉여금) 50,000,000/대변>단기차입금 50,000,000으로 수정
분개하고자 합니다. 이경우 법인세법상 세무조정이 필요한지와 세금이 증가또는 감소되는 부분이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