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납부방법이 변경되서 분개하기가 참 머리아프네요
2월 고용보험료가 \14,610 나왔습니다.
직원한테 예수금으로 받아놓은게 \12,230 이에요
\14,610 금액에서 직원예수금으로 잡을 금액이 얼마며, 회사 부담금(복리후생비)이
얼마인지 어떻게 계산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