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을 이메일청구신청했더니 \200원 할인을 해주네요
질문1) 이러한 경우는분개를 어떻게 해야합니까?
『 총부과 보험료\328,040
직원부담금\164,020
회사부담금\164,020
할인\200
출금된 보험료\327,840 』
질문2) 그리고 \200원을 할인해줬으니 직원부담금에서 \100원을 제하고
회사부담금에서\100원을 제해야하는건가요?
아니면 회사부담금에서 \200원을 모두제하고
직원부담금은 종전대로 \164,020을 급여에서 제하면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