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도 퇴직연금에 가입했습니다.
기어형으로...
분개처리를 퇴직보험예치금으로 처리했습니다.
68,317,447입니다.
어찌???
투자자산 항목으로 들어가있습니다.
잘못 처리한건지요??
그럼 이번 2010년도에 처리를 어찌 해주어야 하는지요??
확정기어형은 퇴직연금 지급시 퇴직급여로 분개처리 하면 되는건가요??
2009년도에 결산시 감가상각을 받고 조정시 부인했습니다.
이런경우 조정한 부분을 수정신고해야 하나요?
다른 방법은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