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 고민하다 이렇게 글 올립니다...
공장에서 레이저 수리를 했는데 사업자가 아닌 개인에게 수리를 해서 40만원을 증빙없이 지출했습니다.
지출 결의서를 받기는 했지만 이는 내부 문서이지 적격 증빙 서류는 안된다고 알고 있는데요...
수리 하신분이 직장 생활을 하시면서 알바로 일을 하시는거 같아요...
암튼, 일단은 수리하신분의 주민번호가 기재된 지출결의서와 계좌 송금 확인증을 가지고 있는데 경비 인정 가능하겠죠?
나중에 증빙불비가산세가 나올까요?
아님, 일용으로 처리해도 상관없을까요?
본업이 있는데 일용 처리해도 괜찮은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