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9월 EVENT 당첨자
  • -brainbo***
    1회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개인에게 지급한 수리비 증빙 답변 만족도
atc***   2011-03-23 오후 2:04:5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00

혼자 고민하다 이렇게 글 올립니다...

 

공장에서 레이저 수리를 했는데 사업자가 아닌 개인에게 수리를 해서 40만원을 증빙없이 지출했습니다.

지출 결의서를 받기는 했지만 이는 내부 문서이지 적격 증빙 서류는 안된다고 알고 있는데요...

수리 하신분이 직장 생활을 하시면서 알바로 일을 하시는거 같아요...

 

암튼, 일단은 수리하신분의 주민번호가 기재된 지출결의서와 계좌 송금 확인증을 가지고 있는데 경비 인정 가능하겠죠?

 

나중에 증빙불비가산세가 나올까요?

 

아님, 일용으로 처리해도 상관없을까요?

본업이 있는데 일용 처리해도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1-03-24 오전 8:39:23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