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9월 EVENT 당첨자
  • -brainbo***
    1회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대손처리2 답변 만족도
ss1***   2011-03-23 오후 1:05:1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019

빠른 답변 감사합니다

 

1. [공급]

   2003.12.20  공급가액 10,000,000원

 

    [회수]

    2004.12                     1,000,000

    2005. 3                         500,000

    2006. 2                         200,000

    2007.3                          100,000

    2008.12                        100,000

    2009.3                          100,000 (최종거래)

   -------------------------------------------

                                     2,000,000

 

  [질문1]

    최초 공급일(2003.12.20)부터 5년내 대손세액공제 신청한다고

    하는데 계속 대금을 회수하면서 5년이 넘었을 경우

    5년의 시한은 어떤의미인지요?

 

  [질문2]

    회수할경우는 소멸시효가 중단된다고 하는데

    그럼 최종거래일(회수일)부터 2009.3월~ 3년 2012.3월이 속하는

    2012.7.25 확정신고기한에 대손세액공제 신청가능하다는건지요?

 

  [질문3]

    질문2에서 2012.7.25 부가세 확정신고기한에 대손공제신청을 못하였을

    경우 경정청구를 통해서 할수 있다고 하는데 경정청구는 3년이 기한인 

    데 언제까지 할수 있는지요?

 

  [질문4]

    질문3에서 경정청구를 하지않고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을 법인세 대손

    금으로 처리할수 있는지요? 즉 대손을 손비로 계상한시점에서 비용

    인식가능한지요?

 

  [질문5]

    질문3에서 최종거래일(2009.3월)부터 상법소멸시효 3년경과(2012.3월)

    후 대손처리 못하였을 경우 5년이란것은 최종거래일(2009.3월)부터

     5년안에 대손처리 가능하다는것으로 해석할수 있는지요?

 

   즉 정리하면 아래 두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1] 최종거래일부터 3년경과시에 대손처리가능하다

    [2] 대손처리는 소멸시효 3년만족과 동시에 최종거래일로부터 5년내

          에 가능하다

 

 [질문6]

  

      2003.12  공급  10,000,000원

 

 

      2010.3월 회수 100,000원

 

    위와같이 최초공급일로부터 회수가 되지 않은상황이 7년간 지속되다가

    2010년에 일부회수했다면 최종회수일을 2010년으로 볼수 있는지요?

    즉 회수가 최초공급일로부터 5년동안 이루어지지 않았을경우

 

 

 

 
 
 
전문가 답변 2011-03-25 오전 10:30:30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