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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급]
2003.12.20 공급가액 10,000,000원
[회수]
2004.12 1,000,000
2005. 3 500,000
2006. 2 200,000
2007.3 100,000
2008.12 100,000
2009.3 100,000 (최종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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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00
[질문1]
최초 공급일(2003.12.20)부터 5년내 대손세액공제 신청한다고
하는데 계속 대금을 회수하면서 5년이 넘었을 경우
5년의 시한은 어떤의미인지요?
[질문2]
회수할경우는 소멸시효가 중단된다고 하는데
그럼 최종거래일(회수일)부터 2009.3월~ 3년 2012.3월이 속하는
2012.7.25 확정신고기한에 대손세액공제 신청가능하다는건지요?
[질문3]
질문2에서 2012.7.25 부가세 확정신고기한에 대손공제신청을 못하였을
경우 경정청구를 통해서 할수 있다고 하는데 경정청구는 3년이 기한인
데 언제까지 할수 있는지요?
[질문4]
질문3에서 경정청구를 하지않고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을 법인세 대손
금으로 처리할수 있는지요? 즉 대손을 손비로 계상한시점에서 비용
인식가능한지요?
[질문5]
질문3에서 최종거래일(2009.3월)부터 상법소멸시효 3년경과(2012.3월)
후 대손처리 못하였을 경우 5년이란것은 최종거래일(2009.3월)부터
5년안에 대손처리 가능하다는것으로 해석할수 있는지요?
즉 정리하면 아래 두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1] 최종거래일부터 3년경과시에 대손처리가능하다
[2] 대손처리는 소멸시효 3년만족과 동시에 최종거래일로부터 5년내
에 가능하다
[질문6]
2003.12 공급 10,000,000원
2010.3월 회수 100,000원
위와같이 최초공급일로부터 회수가 되지 않은상황이 7년간 지속되다가
2010년에 일부회수했다면 최종회수일을 2010년으로 볼수 있는지요?
즉 회수가 최초공급일로부터 5년동안 이루어지지 않았을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