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사별통합으로 해서 하나의 재무제표가 나오게 되면 법인세분에대한 주민세를 안분해야 된다고 알고 있는데요 주민세 안분시 각지사 사업장 면적과 종업원수에 대해서 안분하는걸로 알고 있어요 그럼 각지사별로 사업장면적은 임대차계약서에 있는 면적을 참고해서 적용하면 되나요?
또한 법인세분에대한 주민세 안분시 고려해야 될 사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항상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