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좋은 답변에 감사합니다. 차용어음을 받아 할인했을 때 할인료도 업무무관차입금 이자의 손금불산에 해당하나요? 앞전에 질문한 부도어음의 회계처리덴 분개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세요?
2009년도에 9/30자에 부도확정이 났는데 2009년 결산할때 반영이 안되었고 2010년 1기 확정때 부가세 수정신고가 되었어요..
2010년 결산할때 1. 부도어음****/ 가수금**** 2.부가세 예수금****/부도어음****
수정신고라 부가세가 통장으로 입금되었어요.환급된 부가세를 어떻게 분개하는지 알려주세요
3.보통예금****/잡이익 or 보통예금****/부가세 예수금****으로 처리하면 부가세 예수금 잔액이 환급된금액만큼 많이 남아서... 알려주세요 어떤 분개로 처리하는지..